임신기근로시간단축허용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여부와 임금지급여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여부와 임금지급여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임신중인 여성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허용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것일까요? ▶▶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행일 - 300명이상 사업장 2014.9.25., 300명미만 사업장 2016.3.25.)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초기와 말기 임신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로 모든 임신중인 여성이 대상은 아닙니다.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