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임금이줄어드는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또 한가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