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일용근로소득의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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