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11.5.1~5.31) ◈ 종합소득이 있더라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