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확정보험료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안내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변경전(2010.12.31까지) 변경후(2011.1.1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10일까지) 보험료 신고방법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없음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고지서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