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