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 배당금지급 / 이익준비금과 무상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의 이익배당결의를 한때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생긴 영업연도에 주주로 되어 있는자로 하는것이 타당하고,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재로 합니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총회 또는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무상주(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