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환산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 환산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인 바뀌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할 때 이를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다음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