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자예정신고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질문>개인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예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단, 사업부진등으로 1/3 미달자 및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2012.1기 예정신고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다보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아서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2012.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부가세신고하는데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