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료율]2011.4.1일자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사업별 고용보험료율 2011년 4월 1일자로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의 규모(법인,단체,기업)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광업 : 300명 이하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 300명 이하 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