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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의 박지성 TV광고 출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29)이 팀 동료들과 TV광고에 출연했다. (사진: 뉴스엔) 전체가 슬로우모션으로 처리된 이 광고에서 이들은 물에서 튀어나와 달려가며 패스를 주고받는다. 마지막에 긱스는 박지성의 패스를 이어받아 정체불명의 골키퍼를 상대로 멋진 터닝슛으로 골을 성공시킨다. 공중에 뜬 볼을 그대로 발리패스하는 모습 너무나 멋진 장면이다. 박지성은 이번 광고로 맨유의 확실한 얼굴로 도장을 찍었다. 멋진 박지성, 화이팅!! 더보기
무한도전 뉴욕 비빔밥 광고 사진 : ⓒ천지일보(뉴스천지)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가 인기네요. 무한도전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상영한 비빔밥 광고가 유튜브내에서 화제네요. 한국의 맛 비빔밥을 전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된 광고인데,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비빔밥이 역동적이면서도 다채롭게 조화되어 방송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아 인기랍니다.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화제가 된 동영상 올려봅니다. 더보기
고등학생의 하루 (예비고딩아들) 어제 아들 고등학교 원서를 작성하면서 머리가 좀 아팠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쓰면서도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대학원서 쓸때는 어떨지.... 바쁜 고등학생의 일상을 11초안에 보여주는 동영상이 요즘 화제랍니다.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24시간동안 일어나는 일을 단 11초안에 보여주고 있네요. 중3인 아들,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빡세게(?) 잘 해주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때마침 화제가 된 동영상이어서 함께 올려봅니다. 더보기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시 인정상여 신고 ** 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금액 변동이 있을경우. ==> 소득금액 변동 안내 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말정산란에 표시하여 신고하 면 된다. 다음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하는경우 가산세는 해당없다) 더보기
법인세율(2008~2010) 변동된 법인세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세종문화회관 모습) 사업년도 과세표준 세율 비고 2008 2억원이하 11% 2008.12.26개정 2억원초과분 25% 2009 2억원이하 11% 2억원초과분 22% 2010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분 22% *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을 인하함.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등 혜택기준일) (사진:고용센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을 퇴직했을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항상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아서 , 질문을 받을때마다 다시 알아보고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보았다. 고용보험 혜택을 보려면, "최종 재직회사의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직을 해서 여러회사 근무를 했더라도 각 회사별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됨) 기간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더보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 (사진: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적용시기 2006년 까지는 표준보수월액표를 적용하고, 2007년 부터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 (2007-2008) = 5.08% (회사부담 2.54% 본인부담 2.54%) (2009-2010) = 5.33% (회사부담 2.665% 본인부담 2.665%) - 건강보험료에 따른 요양보험료 ==> (2007-2008) = 보험료의 4.78% (2009-2010) = 보험료의 6.55%) * 2010년 국민연금 : 9%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 2010년 고용보험 : 1.15%(회사부담 0.7% 본인부담 0.45%) * 증권거래세 = 거래금액 x 5/1,000 건강보험요율이 변동이 생겨서 참고할까 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더보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설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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