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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 안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 2015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5년 4월 27일 (월)
<2015년 1기예정신고 관련 주요내용>
1.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 공급분부터 개인, 법인 4/104)
제조업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기타업종 - 2/102
3.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출처 : 국세청 -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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