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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 안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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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 안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  2015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5년 4월 27일 (월)

 

<2015년 1기예정신고 관련 주요내용>

1.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 공급분부터 개인, 법인 4/104)

제조업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기타업종 - 2/102

3.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출처 : 국세청 -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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