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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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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대상과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신고기한 - 2015. 02. 10.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고, 2014년 중에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꼭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으로 변경되었는데,

2014~2016년귀속은 비과세, 2017년귀속부터 분리과세(14%) 적용합니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2014년 귀속 정기예금이자율은 2.9% 적용.

 

 

 

 

 

* 2014년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월세 및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시 과세

* 월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전세금 합계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10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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