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알아보기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항목이 어떤것인지 알아봅니다.
맞벌이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하며,
총급여금액이 3,333,333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포함)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 단, 맞벌이부부 각각 공제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부부 중 어느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해보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겠죠~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즌이 많은쪽이 유리한 편인
데 종합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
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초과)와 특별소득
공제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
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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