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2014. 6. 30. 이전의 경우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하는경우 받는 혜택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은 제외)
신고간편 -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분은 합계액만 기재하면 됨.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달, 보관비용 절감효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전송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미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2% |
과세기간경과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1% |
1% |
지연전송 |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2013.3.5. 발급한 경우, 2013.7~2013.7.11까지 전송 |
개인 0.1% 법인 0.5% |
없음 |
미전송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2013.3.5. 발급한경우 2013.7.11까지 미전송 |
개인 0.3% 법인 1.0% |
없음 |
*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5월(7~11월)거래분은 6.30(12.31)까지발급, 6월(12월)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10(1.10)까지 발급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금액이 변동되었으니,
해당되시는 사업자는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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