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공제의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는 아주 기본중에 기본인데, 많은사람들이 가입한
보험료납입액에 비하여 보험료공제금액의 한도액이 너무 적은 금액인듯 하죠~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 연말정산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
구 분 |
공 제 한 도 |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되며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횽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2.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합니다.
3.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맞벌이부부인 근로자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본인(남편)
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허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는 보험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어야하고, 공제한도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대상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횽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 직장인 보험료공제를 위한 보험가입비교싸이트추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받게 될 금액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게 되죠.
물론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환급을 받게 되면 왠지 기분좋고...
받지못하면 왠지 손해보는듯해서 억울한 기분마저 들게 하죠..ㅎㅎ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소득공제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 보험료공제는 아주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연말정산할때 보면 의외로 보험가입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특별공제/보험료공제받는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본중에 기본, 보험료공제는 꼭 받으세요. 보험가입이 없으시다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장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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