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6개월이상요양을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6개월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6개월이상치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당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예정이어야합니다.
단,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6개월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증빙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
- |
요양필요 여부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6개월이상)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퇴직금중간정산신청 관련글>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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