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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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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산정산 가능한경우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등으로 등기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

 

 

 

* 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무주택자 여부확인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서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구입 여부확인서류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후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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