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자금 안전하게 운용,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년을 안락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려면 미리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목돈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자산을 잘 배분하여
관리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면서 모아온 노후자금,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자금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원금보장, 분산투자, 적정투자)
열심히 일해서 벌어논 귀한 노후자금, 안전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 투자을 하시든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자칫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투자는 생각하지 말아야 겠지요.
* 위험부담이 많은 주식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 사금융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마세요.
* 변동금리보다 확정금리 또는 실세연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품 예 : 은행 정기예금, CD, CP, 국공채 등
유동성을 높인다(일정 현금확보, 포트폴리오)
나이가 늘어 소득이 없는 생활에도 지출해야 하는 돈은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소소한 생활비에서 부터 건강상의 이유나 집안의 어떤 이유에서든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비상시에 운용할 수 있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해야겠습니다.
*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자산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노후자금 투자상품으로는 장기상품보다 단기 상품을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언제나 중도해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상품 예 : 은행의 MMDA, 투신사 MMF등
월 이자 지급식 상품을 이용한다.(복리상품예치, 생활비계산)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접어들면 대부분 소득이 없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노후자금 운용은 복리상품을 골라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것입니다.
매달 받는 이자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 은퇴생활 연금식탁 등
* 안정적인 A급 회사채, 각종 정기예금, 투신사 공사채형 저축 등
보험을 활용한다.(종신보험,보장보험)
나이들면 아픈데도 많이 생기고,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길겁니다.
노후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은 필수입니다.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등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개인연금보험, 각종 생명보험, 건강보험
* 지나치게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채를 최소화한다,(부채제로, 부채먼저 상환)
노후에 소득없이 생활하면서 부채가 있다면 정말 힘든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지급도 부담일테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스런 생활을 한다면
노후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 부동산을 팔더라도 부채를 해결한다.
*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연차 계획을 세운다.
* 불편하더라도 부채를 유발하는 자산을 정리한다.
절세 상품을 활용한다.
은퇴후 노후자금을 운용할때 비과세상품을 고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상품으로 가능하니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해도 좋을것입니다.
은퇴자금 운용상품에 혜택을 주는 상품을 잘 골라서 이용하는것도 좋겠습니다.
*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등
* 은퇴자금이나 노인고객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에 가입한다.
리더스리치 [링크]: 노후자금,은퇴자금, 노후대책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설계광고)
늘 좋은날 되세요~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이시간에 운동을 해야했던 이유~ (12) | 2011.10.11 |
---|---|
*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10) | 2011.10.10 |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4) | 2011.10.07 |
2011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14) | 2011.10.05 |
국민연금 바로알기/잘못된 연금상식 제대로 알기 (12) | 201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