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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페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날)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1. 예정신고
▶ 예정신고대상자 |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부가46015-2257, 1997.10.1)
▶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
2.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 확정신고대상자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ㆍ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
(출처:국세청)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2011.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 2011. 10. 25(화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2011/10/05 -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2011/10/05 -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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