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차이점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
소득공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1.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는 근로자도 되고, 모든 종합소득자도 해당됩니다.
즉,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모든 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성보험은 본인외에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반드시 소득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암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저축보험은 남편의 소득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도 보장성보험처럼 소득세 , 주민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금불입 후 시간이 지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수령액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지요.
연금저축보험은 국가가 불입당시에 소득공제를 해주므로써 세금을 깍아주고, 나중에 이를 다시 납부하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4. 보장성 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모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 불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5. 보장성보험은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면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하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인한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알아보기 (8) | 2011.09.19 |
---|---|
[연금보험저축]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는 요령 (4) | 2011.09.18 |
보험계약기본사항/보험계약기본조건/보험계약시꼭챙길것 (8) | 2011.09.15 |
감기예방,코막힘,감기에걸렸을때 이렇게 하세요~ (4) | 2011.09.14 |
토마토다이어트/토마토다이어트방법/토마토다이어트비결 (4) | 2011.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