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금액 변동이 있을경우.
==> 소득금액 변동 안내 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말정산란에 표시하여 신고하
면 된다. 다음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하는경우 가산세는 해당없다)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6) | 2010.12.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실시 (0) | 2010.12.13 |
법인세율(2008~2010) (0) | 2010.12.09 |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등 혜택기준일) (0) | 2010.12.09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 (0) | 201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