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동된 법인세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세종문화회관 모습)
사업년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2008 |
2억원이하 |
11% |
2008.12.26개정 |
2억원초과분 |
25% | ||
2009 |
2억원이하 |
11% | |
2억원초과분 |
22% | ||
2010 |
2억원이하 |
10% | |
2억원초과분 |
22% |
*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을 인하함.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실시 (0) | 2010.12.13 |
---|---|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시 인정상여 신고 (0) | 2010.12.09 |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등 혜택기준일) (0) | 2010.12.09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 (0) | 2010.12.09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설 (2) | 201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