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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잘 듣고 왔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된 내용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노후자금으로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인듯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높아져서 더욱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11.1.1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1.1.1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및 저축장려를 위해 소득공제확대를 결정했다고 개정이유를
들었더군요. 연금저축은 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시에는 아주 큰 수익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려봅니다.
재무설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무료로 재무설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관련 싸이트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 및 금융관련 정보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재무설계는 부자들보다 서민층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는 돈 많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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