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개정내용 2013.10.01.부터 관광숙박,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인테리어, 웨딩관련, 포장이사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업종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2014.06.30. 이전은 거래건당 30만원이상, 2014.07.01. 이후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