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