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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신청

*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마지막사례입니다. 천재지변등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요건 천재지변등으로 근로자(배우자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질행일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물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 더보기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12월이 되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 가 없게 되어 아쉬운분들이 많을듯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하게 되었기때문이죠. 오늘은 퇴직금중간정산사유중 파산선고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4)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정산정산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더보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1개사업에서1회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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