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2)무주택자인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1개사업에서1회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