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마지막사례입니다. 천재지변등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요건 천재지변등으로 근로자(배우자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질행일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물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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