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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환산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 환산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인 바뀌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할 때 이를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다음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세 안내는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세 안내는 방법은? 최근 전월세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네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거 아니냐.. 등등.. 2주택이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지금처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소득만 챙겨도 되는지 알아볼까요? # 주택 전,월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현재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수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고 1채 고가주택의 월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2채 이상 임대주택의 월세 일반적으로 2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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