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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기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된 내용과 소득공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및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공제액 경로우대(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 이하 : 1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출생.입양 :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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