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차입한 내집마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분 많이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요즘은 내집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내집마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대상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 입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경우는 세대구성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더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