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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더보기
2010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자제출기한 (1)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월30일까지> 7월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 '11.1.3(월) ~ 2.28(월)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 제출대상 : '10년 4분기(10, 11, 12월) 지급분 홈텍스 이용경로 :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더보기
<<자주하는 연말정산 질문사례 20가지>>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장인,장모,시부모님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60세가 되지 않으면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31일 현재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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