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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제출 협조가 필요한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일용근로소득지출명세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 더보기
2010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자제출기한 (1)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월30일까지> 7월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 '11.1.3(월) ~ 2.28(월)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 제출대상 : '10년 4분기(10, 11, 12월) 지급분 홈텍스 이용경로 :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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