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원천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원천징수/배당소득원천징수/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분의 30 지급시기가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5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100분의 90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사채이자) 100분의 25 세금우대저축 100분의 9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법원보관금, 경락대금의 이자 100분의 14 기타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약 2억4천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하는것이 유리함. 배당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