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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금소득/과세대상연금소득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방법 연금소득/과세대상연금소득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방법 연금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연금소득을 생각하며, 연금저축,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대책으로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로 두고있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입하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이란 10년이상 불입한 후 질병, 노령, 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이 지급되는 금액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세.. 더보기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금융전반에 걸친 무료재무설계 상담 [ 바로가기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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