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2013.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금액을 알아봅니다. #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개인사업자, 연간 500만원한도)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6/1,000을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추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