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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장만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정 발급일 작성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환입 환입된날 환입.. 더보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이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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