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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분납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20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1~6.30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성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중간예납 고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추계액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1. 이후 신규사업자 및 2019.6... 더보기
2011.소득세중간예납안내/소득세중간예납분납안내 2011.소득세중간예납안내/소득세중간예납분납안내 11월은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파악하신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사람. * 휴업/폐업자 : 2011.6.30 이전 휴업했거나 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지안됨) * 소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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