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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원천징수/배당소득원천징수/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분의 30 지급시기가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5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100분의 90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사채이자) 100분의 25 세금우대저축 100분의 9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법원보관금, 경락대금의 이자 100분의 14 기타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약 2억4천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하는것이 유리함. 배당소.. 더보기
2005~2012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분납안내 201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는 2011.3.31일까지 해야합니다. 년도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요약정리했습니다. * 법인세율 사업연도별 법인세율 최저한세 적용시기 2005~2007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 2억이하 11% 2억초과 25%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2008.12.26 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 2억이하 11% 2억초과 22% 중소기업 8%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0~2011 2억이하 10% 2억초과 22%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2 이후 2억이하 10% 2억초과 20%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아래표참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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