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재보험료납부변경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 더보기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안내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변경전(2010.12.31까지) 변경후(2011.1.1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10일까지) 보험료 신고방법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없음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고지서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