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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 더보기
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시키므로 연말정산결과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해볼게요. *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시내출장이나 지방출장등에 다른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일정금액을 급여를 수령할때 여비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출장시에 지급되는 실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급여수령시에.. 더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대상이 되는지.. 가끔 헷갈려서 급여지급시 과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경우가 있었다해도, 연말정산시 다시 비과세소득으로 적용시켜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하실때 꼭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2011년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비과세근로소득 중 학자금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학자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 받는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증여에 해당되지만, 비과세소득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 해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에도 해당되.. 더보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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