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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출산.입양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다자녀추가공제 * 2인 : 100만원 * 2인초과 1인당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만 공제가능 기본공제 :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 더보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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