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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내용입니다.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농업,임업및어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않는사업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 더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사업용계좌개설의무 비교 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사업용계좌개설의무 비교 성실신고확인제도, 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대상, 사업용계좌계설의무... 일을 하다보면 정말 헷갈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대상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대상 외부조정 대 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 업,출판방송통신업, 금웅보험업 등 1억5천마원 이상 1억.. 더보기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11.5.1~5.31) ◈ 종합소득이 있더라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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