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출산.입양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다자녀추가공제 * 2인 : 100만원 * 2인초과 1인당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만 공제가능 기본공제 :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