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시작(2011.10.31.부터) 우리나라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것은 알고 계시죠? 주소의 기준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및 민원서류를 2011.10.31.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안내 * 2011.10.31.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서류. * 기존사업자와 일반납세자의 민원서류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소 전환작업을 거쳐 도로명주소로 발급 가능하며, 20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로도 민원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인은 2013년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