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납기연장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2011.2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써 여러가지 사유로 부가세 납부액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기가 힘들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본인이 징수유예신청하신 기간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징수유예신청 :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기연장신청하는 경우 납기연장신청 :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하거나 납부기.. 더보기
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