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본공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더보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된 내용과 소득공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및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공제액 경로우대(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 이하 : 1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출생.입양 :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