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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제출 협조가 필요한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일용근로소득지출명세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 더보기
2011년 근로장려금 추석전에 지급합니다. 2011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추석전에 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국세청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서민들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조기 지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4천 가구 중 51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2일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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