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범위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범위조정내역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14년 귀속부터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따라 근로소득공제 구간폭과 공제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구간 종전 공제율 개정 공제율 비고 500만원 이하 80% 70% -10% 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50% 40% -1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0% 5% 4,500만원초과~1억원 이하 5% 5% - 1억원 초과 2% -3% 더보기 이전 1 다음